✅ 통신요금 환급금 신청안내
연간 통신비 미환급금 규모가 수십억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미환급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그동안 쌓인 통신비 미환급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통신비 미환급금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미환급금이 있는지 2~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조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급액 빠르게 확인하기 🔻
✅ 통신요금 환급금이란?
유·무선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 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해지하신 가입자에게 돌려드리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통신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는, 유·무선 서비스의 해지 또는 번호이동 이후 발생된 미환급액 정보를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대국민 공익서비스인데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업자 간 불법 마케팅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립기관인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합니다.
🔻 환급액 빠르게 확인하기 🔻
✅ 통신비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통신비 미환급금이란 요금 이중납부나 장비 미반환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으로 해지 이후에 고객의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환불계좌정보가 없어 반환하지 못하고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서비스 해지 시 선납금액 잔여 정산금이 반환되지 않았거나 자동이체 추가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과납한 경우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미환급금 발생하는 경우
선 납 보증금 : 미리 냈던 선 납 보증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지 시 남는 돈 : 핸드폰, 인터넷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보통 그 시점까지 요금을 정산 합니다. 이 때 이미 낸 통신비 중 일부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할인 된 요금 : 통신사에서 요금을 할인 해줄 때 이미 낸 돈과 할인 된 요금 차이로 차액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환급액 빠르게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