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안내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과오납하거나 기준보다 과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등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며, 대상자는 신청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이라서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지만, 환급금이라는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해당되는게 있다면 확인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과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은 각각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멸되기에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가 과오납된 이력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전년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더 많이 썼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하고 계산해요.)

예를 들어 2022년도 기준 소득분위 6~7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 원이에요. 2021년에 의료비로 400만 원을 썼다면, 111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어요.